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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소방서, 소방차 ‘블랙박스’ 장착
작성 : 2012년 06월 25일(월) 14:04 가+가-
경남 고성소방서(서장 최기두)는 지난 23일 피양의무를 회피하는 운전자들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공익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15대에 블랙박스를 장착 배치했다.

고성소방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를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긴급차 피양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소방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및 동법 제50조(벌칙)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 자동차 우선통행 방해) 및 제143조, 제160조(벌칙)를 적용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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