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중공업, 거제 청포산단 두 번째 허가기간 연장 배수진
작성 : 2012년 06월 25일(월) 16:37 가+가-
실수요자 선정 난항 등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허가기간을 6개월 연장했던 ‘청포일반산업단지’가 또다시 허가기간을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경남도에 신청했다.
청포일반산업단지 시행사인 신해중공업(회장 고영수)은 지난 20일 경남도에 6개월 허가연장을 신청한데 이어 22일 청포마을 당산에서 허가연장신청과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히며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80여명을 비롯해 경상남도 이길종 도의원, 경남도 산업단지 담당 김영삼 주무관, 거제시청 곽성립 계장, KTB투자증권 김현주 담당상무, 고영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서 고영수 회장은 “주민들의 많은 협조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경제위기와 실수요자 미확보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준 것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운을 뗀 뒤 “이제 실수요자가 72%가량 선정됐고, 지난 15일 금융사인 KTB투자증권과 시공사인 현대엠코, 시행사인 신해중공업 3자가 협약을 체결해 늦어도 9월초 금융지원이 가능, 보상업무와 착공 등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회장은 “3자간 계약에 따라 빠르면 8월말, 늦어도 9월초에 KTB투자증권이 1,900억원을 금융지원하고, 신해중공업은 실수요자 추가확보 및 보상업무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현대엠코는 정상적인 착공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협조로 허가가 연장돼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주민과 회사, 거제시와 경남도가 모두 상생하는 모범적인 산단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협조하며 믿고 기다려 왔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고 주민들은 재산권행사 제한 등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면서 “만약 또 허가기간을 6개월 연장해도 시간보내기만하고 성과가 없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영수 회장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등으로 본의 아니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사활을 걸고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반드시 주민들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허가 연장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다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또 KTB투자증권 김현주 담당상무는 “KTB투자증권도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해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명시한 기간에 따라 반드시 금융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현재 허가연장이 시급하고 주민협조가 절대적”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길종 도의원은 “거제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산단이지만 주민들의 의사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시행사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행사가 금융과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수요자를 선정했다고 하니, 빠른 시일내 거제시는 실수요자를 방문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경남도는 금융권과 시공사의 시행여부와 의지를 확인한 후 다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허가연장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중재했다.
이에 경남도 김영삼 주무관은 “20일 연장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연장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았고, 주민들의 의사를 포함한 모든 정황을 살펴 적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곽성립 거제시 담담계장은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어려움을 알고 있다. 시행사가 연장을 신청한 만큼 정확한 실수요자 파악과 주민 의견 등을 수렴·정리해 허가관청인 경남도에 거제시의 검토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주)신해중공업이 추진하는 청포일반산업단지는 사등면 청곡리 청포마을 일원 120여만㎡(육지부 87만5550㎡, 해상부 33만4402㎡)에 조선 및 해양플랜트 전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009년 6월 개발계획을 승인, 산업시설용지 81만7181㎡(24만6천평), 지원시설용지 2만8817㎡(9천평), 공동주택 용지 5만143㎡(1만5천평)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와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난과 실수요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착공이 늦어져 지난해 연말 허가기간을 6개월 연장했고, 지난 20일에는 다시 6개월 허가연장을 경남도에 신청했다.
경남도는 연장신청 한달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청포일반산업단지 시행사인 신해중공업(회장 고영수)은 지난 20일 경남도에 6개월 허가연장을 신청한데 이어 22일 청포마을 당산에서 허가연장신청과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히며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80여명을 비롯해 경상남도 이길종 도의원, 경남도 산업단지 담당 김영삼 주무관, 거제시청 곽성립 계장, KTB투자증권 김현주 담당상무, 고영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서 고영수 회장은 “주민들의 많은 협조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경제위기와 실수요자 미확보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준 것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운을 뗀 뒤 “이제 실수요자가 72%가량 선정됐고, 지난 15일 금융사인 KTB투자증권과 시공사인 현대엠코, 시행사인 신해중공업 3자가 협약을 체결해 늦어도 9월초 금융지원이 가능, 보상업무와 착공 등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회장은 “3자간 계약에 따라 빠르면 8월말, 늦어도 9월초에 KTB투자증권이 1,900억원을 금융지원하고, 신해중공업은 실수요자 추가확보 및 보상업무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현대엠코는 정상적인 착공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협조로 허가가 연장돼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주민과 회사, 거제시와 경남도가 모두 상생하는 모범적인 산단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협조하며 믿고 기다려 왔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고 주민들은 재산권행사 제한 등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면서 “만약 또 허가기간을 6개월 연장해도 시간보내기만하고 성과가 없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영수 회장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등으로 본의 아니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사활을 걸고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반드시 주민들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허가 연장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다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또 KTB투자증권 김현주 담당상무는 “KTB투자증권도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해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명시한 기간에 따라 반드시 금융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현재 허가연장이 시급하고 주민협조가 절대적”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길종 도의원은 “거제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산단이지만 주민들의 의사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시행사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행사가 금융과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수요자를 선정했다고 하니, 빠른 시일내 거제시는 실수요자를 방문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경남도는 금융권과 시공사의 시행여부와 의지를 확인한 후 다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허가연장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중재했다.
이에 경남도 김영삼 주무관은 “20일 연장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연장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았고, 주민들의 의사를 포함한 모든 정황을 살펴 적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곽성립 거제시 담담계장은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어려움을 알고 있다. 시행사가 연장을 신청한 만큼 정확한 실수요자 파악과 주민 의견 등을 수렴·정리해 허가관청인 경남도에 거제시의 검토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주)신해중공업이 추진하는 청포일반산업단지는 사등면 청곡리 청포마을 일원 120여만㎡(육지부 87만5550㎡, 해상부 33만4402㎡)에 조선 및 해양플랜트 전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009년 6월 개발계획을 승인, 산업시설용지 81만7181㎡(24만6천평), 지원시설용지 2만8817㎡(9천평), 공동주택 용지 5만143㎡(1만5천평)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와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난과 실수요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착공이 늦어져 지난해 연말 허가기간을 6개월 연장했고, 지난 20일에는 다시 6개월 허가연장을 경남도에 신청했다.
경남도는 연장신청 한달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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