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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냉방기 켜고 문 열어둔 상점에 과태료
작성 : 2012년 06월 27일(수) 11:51 가+가-
오는 7월 1일부터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여는 상점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는 여름철 전력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6월 1일)에 따라 여름철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세워 9월 21일까지 추진한다.

공공부문인 시가 에너지 절약의 본을 보인다. 지난해 보다 5% 전기 아끼기, 청사 적정 냉방 온도(28℃) 준수, 전력 절전 시간대(오후 2시~5시) 냉방기 돌아가며 끄기, 에너지를 아끼는 간소복으로 근무하기 등을 시행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를 26℃ 이상 준수하고, 상가ㆍ상점ㆍ점포를 대상으로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에너지 제한 조치 사항인 문 열어 놓고 냉방을 금하는 사항은 6월 말까지는 행정지도 및 홍보를 거친다.

시는 7월 1일부터 위반업소를 적발할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명호 조선경제과장은 “올 여름에도 한정된 전력 공급을 뛰어 넘는 전력 수요로 대규모 정전이 우려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전기 아껴 쓰기 행동 요령을 실천한다면 전력 수급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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