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간보조사업 집행시 세원관리 소홀
작성 : 2012년 07월 05일(목) 11:03 가+가-
민간보조사업 집행시 강사료나 시상금 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대상이다.
유영수 거제시의원이 거제시 일부 부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거제시의회 유영수 의원은 4일 제153회 거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이 부실해 거제시의 안일한 보조금 관리가 문제가 된 가운데 세금을 걷어들어야 할 공무원이 세금을 안 걷어들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제시 민간보조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강사료나 시상금 등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원청징수 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유 의원은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강사료의 과세부분을 알고 있으나 시상금 부분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한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해야 하는데도 세입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고 말했다.
이어 "거제시 민간보조사업 집행지침이 엄연히 있는데 이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 결산 서류를 보면 담당과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행정에서 꼼꼼히 챙기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유영수 거제시의원이 거제시 일부 부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거제시의회 유영수 의원은 4일 제153회 거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이 부실해 거제시의 안일한 보조금 관리가 문제가 된 가운데 세금을 걷어들어야 할 공무원이 세금을 안 걷어들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제시 민간보조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강사료나 시상금 등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원청징수 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유 의원은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강사료의 과세부분을 알고 있으나 시상금 부분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한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해야 하는데도 세입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고 말했다.
이어 "거제시 민간보조사업 집행지침이 엄연히 있는데 이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 결산 서류를 보면 담당과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행정에서 꼼꼼히 챙기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