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도의원,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도입 필요
출범 21년 지방의회, 일할 수 있는 기반 확대 필요
작성 : 2012년 08월 03일(금) 11:15 가+가-
거제출신 이길종 도의원은 지난달 31일 실시된 제299회 경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일시적인 인턴의 형태가 아닌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길종 도의원은 유급 보좌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지방자치 부활이후 21년이 되면서 단체장의 권한은 증대하고 집행부의 사무는 확대된 데 비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인사청문회 도입, 그리고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제도 도입 등이 핵심현안”이라며 “이는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력도 충분하게 확대‧강화돼야 한다는 공동의 고민이 녹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해 10조원에 달하는 도예산과 사업을 살피고 수십건에 이르는 조례를 건별로 의견청취 하고 이를 처리해야 한다”며 “의원 혼자서 이런 방대한 예산과 안건처리,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은 사실상 힘겹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없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통한 제도 도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요소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보좌관 제도의 도입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규정이 의원 보좌관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의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 제도를 둘러싼 현재의 소모적인 논란을 명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길종 도의원은 유급 보좌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지방자치 부활이후 21년이 되면서 단체장의 권한은 증대하고 집행부의 사무는 확대된 데 비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인사청문회 도입, 그리고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제도 도입 등이 핵심현안”이라며 “이는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력도 충분하게 확대‧강화돼야 한다는 공동의 고민이 녹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해 10조원에 달하는 도예산과 사업을 살피고 수십건에 이르는 조례를 건별로 의견청취 하고 이를 처리해야 한다”며 “의원 혼자서 이런 방대한 예산과 안건처리,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은 사실상 힘겹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없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통한 제도 도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요소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보좌관 제도의 도입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규정이 의원 보좌관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의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 제도를 둘러싼 현재의 소모적인 논란을 명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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