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거제경실련,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는 부당"
대형마트와 SSM은 법적소송 중단 의무휴일제를 수용하라
작성 : 2012년 08월 03일(금) 11:25 가+가-
지난달 24일 홈플러스, 지에스리테일, 서원유통이 거제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 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7일 결정문을 통해 "거제시가 신청인들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거제시의 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대형마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여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거제점을 비롯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고현점(중곡동), 상동점(상동동)과 GS리테일 고현점(상동동), 신현점(고현동 옛 공영주차장), 옥포점(옥포동), 장승포TOP마트 등 모두 7군데 영업하는 대형마트 점포들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8월부터 매주 휴일에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6월 22일 서울 행정법원이 공익이 마트의 사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임을 명백히 밝히며 ‘유통재벌 규제 조례'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일부 흠결을 잘 정비해 시행하라는 취지로 제정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뒤 재벌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창원행정법원 또한 재벌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거제시는 지난 6월 13일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가면서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6월 24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했으며, 영업 시간도 오전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되어 왔었다.

거제경실련은 “지역 중소상인들은 죽든 말든 유통업체들만 살기 위해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조례를 무너뜨린 이번 판결은 재벌 대기업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역 중소상인들과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져버린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거제경실련은 창원지법 행정부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8월 7일 거제지역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대형마트에 법적소송을 중단하고 일요일 의무휴일제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지법 행정부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거제경실련의 입장(성명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 정지 결정”은 부당한 판결이다
대형마트와 SSM은 법적소송을 중단하고 일요일 의무휴일제를 수용하라

창원지법 행정부가 지난 27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홈플러스를 비롯해 GS리테일 등 7곳이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6월 22일 서울 행정법원이 공익이 마트의 사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임을 명백히 밝히며 ‘유통재벌 규제 조례'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일부 흠결을 잘 정비해 시행하라는 취지로 제정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뒤 재벌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창원행정법원 또한 재벌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거제시는 지난 6월 13일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가면서 6월 24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했으며, 영업 시간도 오전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했다.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은 대형 유통업계와 같은 강자와 생계형 소상공인 같은 약자의 불공정한 경쟁을 바로 잡자는 요구가 반영된 최소한의 조치였으며, 이러한 때에 영업 손실을 예상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은 아사직전의 중소상인이 품었던 실낱같은 희망마저 꺾어버린 매우 잘못된 판결인 것이다.

지금 우리 지역은 재벌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과 거대 자본을 앞세운 무차별적인 영업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영세상인들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의무휴일제를 무산시키고자 법적소송까지 진행하는 대형마트의 그 오만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극단의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대형마트의 법적 소송은 멈춰야 할 것이다. 잇따른 소송으로 소상공인들과의 갈등을 격화시키기보다 상생의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이다.

이에 거제경실련은 전통시장상인회를 비롯하여 거제슈퍼협동조합과 거제대리점협의회 등 소상공인들과 함께 대형마트가 법적소송을 중단하고 의무휴일제를 수용할 때까지 강력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아니라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있는 중소상인보호 입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치권에 요구해 나갈 것이다.

-. 대형마트와 SSM은 법적소송을 중단하고 일요일 의무휴일제를 수용하라
-. 거제시장은 대형마트에 자율 휴업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 거제시와 의회는 법원에서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조례 조항 개정에 나서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인보호 입법 강화에 나서야 한다.

2012년 8월 2일 거제경실련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webmaster@morningnews.or.kr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