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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세관, 추석절 농수축산물 밀수 특별단속
작성 : 2012년 09월 03일(월) 15:45 가+가-
거제세관(세관장 오병현)은 최근 추석을 앞두고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세계적 작황부진으로 각종 곡물류 및 식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밀수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달동안 불법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세관의 특별단속 품목은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하고 국민 관심도가 큰 고추 등 농산물 14개 품목, 조기 등 수산물 8개 품목, 쇠고기 등 축산물 3개 품목 총 25개 품목이다.

또한 검역불합격물품 등 유해 먹을거리 불법반입 행위 등 5개 유형을 중점단속 유형으로 선정해 단속에 나선다.

거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농수축산물의 밀수, 저가신고,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단속품목 및 중점단속유형>

○ 중점단속품목 : 농산물 (①고추, ②마늘, ③생강, ④콩, ⑤팥, ⑥양파, ⑦호두, ⑧당근, ⑨밤, ⑩대추, ⑪양배추, ⑫옥수수, ⑬고사리, ⑭버섯), 수산물 (⑮조기, 명태, 해삼, 꽃게, 낙지, ⑳민어, 고등어, 꽁치),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중점단속유형 : ① 검역불합격물품 등 유해 먹을거리 불법 반입 행위, ② 저가신고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및 폭리 행위, ③ 저급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 판매 행위, ④ 고세율 품목 먹을거리 수입신고 전 보세창고 무단반출 행위, ⑤ 보따리상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 및 판매 행위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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