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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양형 기준 없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개 연구원, ‘의원면직 제한 규정’전무
작성 : 2012년 09월 05일(수) 15:20 가+가-
한국전기연구원은 연구원들에 대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양형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개 연구원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의원(경남 거제시)이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기연구원은 연구원들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양형기준’과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출연연구원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출연연구원 임직원이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되어 파면 및 해임 등 비위 면직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의원면직 방법으로 파면 및 해임 등 비위면직 처분을 면탈한 후에 직무관련 사기업체에 취업을 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원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한 의의가 없어지므로 비위면직 대상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규정과 금품수수 및 향응금지 위반자에 대대 적용되는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한국전기연구원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없다보니,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될 대상인 직원을 파면조치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는 금품․향응 수수를 수수해도 의원면직 처리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동 연구원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금품․향응수수로 형사처분을 받은자가 파면 등의 처분없이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고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에 재취업이 가능하게 되어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된 부패방지법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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