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소․돼지고기 부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작성 : 2012년 09월 10일(월) 10:56 가+가-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농관원”)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7일간) 수입산 육류 및 부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부분 야간에 영업이 이루어져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이집, 야식집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76명(38개반)과 소비자 단체 등이 포함된 정예 명예감시원 420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단속반은 500여 개소의 업소를 영업 시간에 맞추어 방문, 자체 제작한 홍보용 볼펜 등을 전달하고,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 품목과 유형을 보면 독일, 덴마크 등 수입산 소․돼지의 막창을 국내산 막창으로 거짓표시 한 업소 10개소를 적발 했으며,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쌀, 김치, 삼겹살, 닭날개, 족발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5개소도 적발 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단속은 대부분 야간에 영업이 이루어져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이집, 야식집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76명(38개반)과 소비자 단체 등이 포함된 정예 명예감시원 420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단속반은 500여 개소의 업소를 영업 시간에 맞추어 방문, 자체 제작한 홍보용 볼펜 등을 전달하고,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 품목과 유형을 보면 독일, 덴마크 등 수입산 소․돼지의 막창을 국내산 막창으로 거짓표시 한 업소 10개소를 적발 했으며,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쌀, 김치, 삼겹살, 닭날개, 족발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5개소도 적발 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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