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나선다
작성 : 2012년 09월 11일(화) 15:25 가+가-
거제시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단속기간 중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현장 영치하고, 여러 차례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자동차를 압류, 견인, 공매처분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현재 거제시 시세 체납액 74억 8000만원 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23억 5200만원이다.
시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와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 4개의 기동 단속팀을 구성, 시 전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이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단속기간 중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현장 영치하고, 여러 차례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자동차를 압류, 견인, 공매처분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현재 거제시 시세 체납액 74억 8000만원 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23억 5200만원이다.
시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와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 4개의 기동 단속팀을 구성, 시 전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이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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