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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재산세 184억2000만원 부과
작성 : 2012년 09월 11일(화) 15:29 가+가-
거제시가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18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우리 시에 있는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41억300여만 원, 토지분 142억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액 대비 28억원(18%)이 많아졌다.

주요인으로 개별토지공시지가 전년대비 23.8% 상승했고, 토지용도변경으로 인한 과세유형 변경, 무엇보다도 공부 지목 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일반 토지로 종합합산 과세함으로써 탈루되는 지방세 확보에 철저를 기한 결과이다.

특히, 연초면 오비리 206-4번지 일원과 상문동 735번지 일원 등이 관련법에 따라 2011년 11월에 토지의 용도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농지에 대한 과세유형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고, 주택, 건축물,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제외)에 재산세 과세특례분이 이 지역에 부과되어 재산세가 대폭 상승했다.


재산세를 자동계좌이체 신청자에 대해 재산세액의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동시 신청자는 300원이 공제된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이 3만 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납기 내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재산세에 충당한 후 나머지 세액만큼 고지서가 발부된다.

시에서는 재산세 고지서를 9월 15일전에 납세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9월30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하기를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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