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현금 부담금 미반환
작성 : 2012년 09월 14일(금) 11:17 가+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현금 부담금 처리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과정에 기업으로부터 현금을 부담시키고 연구개발이 끝난 후 기업현금 부담금 77억7742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자료(2012.5.25.)에 의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민간기업에 연구비를 분담시켜 사용 잔액중, 참여기업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은 보유액이 무려 77억774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11.10.30.까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현금 부담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각각 68억3,180만여원, 6억6424만여원을 참여기업에 반환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2002.10.18. 구 정보통신부 지정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반납한 후 나머지 기업현금 부담분의 미반환 보유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과 협의, 기업에 반환하라는 문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기업현금 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반환하지 않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기업현금 부담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현재까지 선수금 계정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수입 8억8442만여원(최근 3년간 발생이자 추정금액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03만여 원, 한국에너지연구원 6739만여원)을 매년 결산 후 내부가용재원 배분계획 등에 따라 연구원 내부사업(공용사업, 자체연구사업 등)을 위해 집행했다.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기업현금 부담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매년 결산시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연구원 자체연구사업 등 기관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개발후 잔액에대해 참여기업에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자체수입으로 편성한 것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도덕적 모럴 헤저드가 지극히 심각한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에 대해서, 예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각 계정별로 세부내역에 대한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9조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해 수행하는 기관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한 기업과 함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분담하여 수행하고 협약종료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과정에 기업으로부터 현금을 부담시키고 연구개발이 끝난 후 기업현금 부담금 77억7742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자료(2012.5.25.)에 의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민간기업에 연구비를 분담시켜 사용 잔액중, 참여기업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은 보유액이 무려 77억774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11.10.30.까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현금 부담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각각 68억3,180만여원, 6억6424만여원을 참여기업에 반환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2002.10.18. 구 정보통신부 지정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반납한 후 나머지 기업현금 부담분의 미반환 보유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과 협의, 기업에 반환하라는 문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기업현금 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반환하지 않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기업현금 부담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현재까지 선수금 계정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수입 8억8442만여원(최근 3년간 발생이자 추정금액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03만여 원, 한국에너지연구원 6739만여원)을 매년 결산 후 내부가용재원 배분계획 등에 따라 연구원 내부사업(공용사업, 자체연구사업 등)을 위해 집행했다.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기업현금 부담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매년 결산시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연구원 자체연구사업 등 기관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개발후 잔액에대해 참여기업에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자체수입으로 편성한 것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도덕적 모럴 헤저드가 지극히 심각한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에 대해서, 예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각 계정별로 세부내역에 대한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9조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해 수행하는 기관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한 기업과 함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분담하여 수행하고 협약종료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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