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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등 장례식장’13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작성 : 2012년 09월 18일(화) 23:14 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안전급식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20개 장례식장 내 식품취급업소를 점검한 결과, 13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관청에 행정처분등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대학병원 장례식장 및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사용·보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이들 중 3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밀가루’, ‘양념고추’, ‘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사용·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침례병원 장례식장(부산), 봉생병원장례식장, 동의병원 장례식장,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례식장, 부산광역시의료원장례식장,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굿모닝병원장례식장(울산), 울산병원 장례식장, 울산전문장례식장, 거제백병원농협장례식장, 김해전문장례식장,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례식장, 진주장례식장 등 13곳이다.

거제백병원 농협장례식장은 조리 식재료 보관 냉장고 및 조리장 벽면, 환풍기 등의 청결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조리 종사자가 음식물을 취급한 것이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식품취급업소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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