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청, 불법 사행성 오락실 단속 강화
작성 : 2012년 09월 24일(월) 14:45 가+가-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건물을 임대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경남지방청은 유착비리 및 불법 사행성 게임장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강력단속에 나선다.
경남지방청은 지난 20일부터 지방청 생활질서계에 불법사행성 게임장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광역수사를 기초로 유착비리 및 실업주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은 단속된 업소의 DB를 구축, 실업주와 관련된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게임장 관련 사건을 종합분석, 배후세력을 추적검거하며 경찰과 유착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검거된 실제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전몰수보전제도’를 활용 불법수익금도 환수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오락실 영업행위를 알면서 계약한 건물주의 공범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이미 단속된 경우에도 재영업여부를 일일점검하는 등 거점근무를 통해 불법 사행성게임장 뿌리뽑기로 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경남지방청은 유착비리 및 불법 사행성 게임장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강력단속에 나선다.
경남지방청은 지난 20일부터 지방청 생활질서계에 불법사행성 게임장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광역수사를 기초로 유착비리 및 실업주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은 단속된 업소의 DB를 구축, 실업주와 관련된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게임장 관련 사건을 종합분석, 배후세력을 추적검거하며 경찰과 유착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검거된 실제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전몰수보전제도’를 활용 불법수익금도 환수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오락실 영업행위를 알면서 계약한 건물주의 공범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이미 단속된 경우에도 재영업여부를 일일점검하는 등 거점근무를 통해 불법 사행성게임장 뿌리뽑기로 했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