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통영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유도
작성 : 2012년 09월 28일(금) 10:18 가+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은 10월 한달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이상 근로(일용근로자만 해당)한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중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된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상시적으로 제보받고 있다.
제보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권구형 지청장은 “행정정보망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제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설명하고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보 및 자신신고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부정수급 담당자(통영고용센터 ☎055-650-1837, 거제고용센터 ☎055-730-1904)에게 문의하면 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이상 근로(일용근로자만 해당)한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중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된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상시적으로 제보받고 있다.
제보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권구형 지청장은 “행정정보망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제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설명하고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보 및 자신신고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부정수급 담당자(통영고용센터 ☎055-650-1837, 거제고용센터 ☎055-730-190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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