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태풍 ‘산바’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작성 : 2012년 09월 28일(금) 10:26 가+가-
거제시가 특별재난선포 지역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제16호 태풍 ‘산바’ 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국 15개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상지역은 경북 포항·경주·김천시, 고령·성주군, 경남 통영·밀양·거제시, 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군, 전남 여수시, 고흥군이다.
특별재난선포 지역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의 추가지원이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제16호 태풍 ‘산바’ 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국 15개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상지역은 경북 포항·경주·김천시, 고령·성주군, 경남 통영·밀양·거제시, 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군, 전남 여수시, 고흥군이다.
특별재난선포 지역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의 추가지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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