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해양생태계 복원 위한 지방재정 확충 시급’
작성 : 2012년 09월 28일(금) 15:04 가+가-
앞으로 공유수면매립과 골재채취 등으로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개발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과 골재채취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을 할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위임에 의해 관할 시·도지사가 징수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징수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해당 지자체로 의무적으로 교부되지 않고,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형편상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74억원의 해양보전 협력금이 부과돼 50억원 가량이 납부됐으나, 납부 금액 전액이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돼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도내 해양환경복원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육지부 생태계보전협력금(환경부 소관)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징수금액의 50/100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금번 김한표 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이와 형평을 맞추어 해당 지자체가 징수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100을 해당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해 해양생태계 복원에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김한표 의원은, “현재 해양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부과된 기금이 사실상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어 복원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개정안과 별도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한표 의원은 지난 7월 5일 해양쓰레기 수거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개발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과 골재채취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을 할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위임에 의해 관할 시·도지사가 징수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징수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해당 지자체로 의무적으로 교부되지 않고,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형편상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74억원의 해양보전 협력금이 부과돼 50억원 가량이 납부됐으나, 납부 금액 전액이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돼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도내 해양환경복원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육지부 생태계보전협력금(환경부 소관)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징수금액의 50/100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금번 김한표 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이와 형평을 맞추어 해당 지자체가 징수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100을 해당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해 해양생태계 복원에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김한표 의원은, “현재 해양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부과된 기금이 사실상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어 복원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개정안과 별도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한표 의원은 지난 7월 5일 해양쓰레기 수거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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