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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불리한 처우 … 차별은 없애야
작성 : 2012년 10월 04일(목) 12:20 가+가-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기간과 호봉제한 및 호봉승급 배제 등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방학기간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방학기간 동안 교실바닥 공사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 방학중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하지 않았다면 방학기간 동안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

교육경력에도 호봉을 승급없이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지만 기간제 교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기간제 교사들의 설 땅이 없다. 불평등 고용에다 부당한 노동까지 착취당한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기간제 교사인 A씨는 학교에서 담임까지 맡아 정교사와 다름없는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방학기간 동안은 백수가 됐다.

일은 일대로 했지만 월급봉투는 가벼웠다. 그야말로 땜방교사였다. 어렵게 기간제교사가 됐지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

지난 3일 중앙노동위는 거제의 한 교사가 낸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A교사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간 거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교사는 담임과 학교교육‧특별활동‧교무업무 지원 등 일반 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담당했지만 방학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에서 제외돼 임금을 받지 못했다. 호봉도 교육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했다며 노동위에 차별시정신청을 냈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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