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가을철 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 실시
작성 : 2012년 10월 12일(금) 13:43 가+가-
통영해양경찰서(총경 김정식)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객 등 해상 레저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해양환경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8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35일간 불법 바다낚시 및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에 실시되는 낚시어선 특별단속은 경비함정 등 해 . 육상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로 동원,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단속으로 정원초과, 음주운항, 무허가 등 낚시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 10일부터 기존의 낚시어선업법이 폐지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장중심의 홍보를 강화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통영해경은 지난해 특별단속기간에 관내 1018척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53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바 있다.
통영해경은 “안전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며 해상에서의 사고 발생시 해양긴급신호 122를 통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에 실시되는 낚시어선 특별단속은 경비함정 등 해 . 육상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로 동원,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단속으로 정원초과, 음주운항, 무허가 등 낚시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 10일부터 기존의 낚시어선업법이 폐지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장중심의 홍보를 강화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통영해경은 지난해 특별단속기간에 관내 1018척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53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바 있다.
통영해경은 “안전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며 해상에서의 사고 발생시 해양긴급신호 122를 통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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