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작성 : 2012년 10월 12일(금) 16:57 가+가-
거제시는 이 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
이는 가을을 맞아 조경수와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겨울철 땔감용 목재 비축을 위한 소나무류 이동을 사전에 예방하여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산림청 주관하에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되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유통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이나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겨울철 땔감용으로 소나무를 사용할 우려가 있는 산지전용 허가지나 기존의 방제작업지 인근의 민가를 중심으로 소나무 불법이동 행위 관련 행정지도 등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권태민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방제로 재선충병 밀도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신규발생이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 산림을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는 가을을 맞아 조경수와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겨울철 땔감용 목재 비축을 위한 소나무류 이동을 사전에 예방하여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산림청 주관하에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되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유통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이나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겨울철 땔감용으로 소나무를 사용할 우려가 있는 산지전용 허가지나 기존의 방제작업지 인근의 민가를 중심으로 소나무 불법이동 행위 관련 행정지도 등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권태민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방제로 재선충병 밀도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신규발생이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 산림을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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