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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담배피우지 마세요
한려해상동부사무소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사전예고 단속
작성 : 2012년 10월 13일(토) 08:56 가+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방안으로 가을성수기 사전예고집중단속 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예고집중단속은 오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주차행위를 비롯한 잡상행위와 오물투기행위, 몽돌반출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담배연기 없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실현을 위해 흡연행위(과태료 : 10만원)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에 따라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도서 6개소(대병대도, 소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곶도-해금강, 어유도)일원 무단출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지인주 해양자원과장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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