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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LPG , 정량 속여도 소비자 ‘무방비’
김한표 의원, “정량 단속은 고사하고 단속 기관 자체가 없어”
작성 : 2012년 10월 24일(수) 15:16 가+가-
차량용 LPG 충전소가 정량을 속여 충전해도 소비자가 사실상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다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정량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 및 한국가스공사 등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석유 및 LPG 품질·정량 검사 실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차량용 LPG의 경우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류와는 달리 정량 충전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 자체가 없고, 단속을 위한 관련 규정 자체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의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수행하는 ‘품질검사’ 및 ‘비노출검사차량’ 을 통한 ‘정량검사(일명 ‘암행검사’)’와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유기 정기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차량용 LPG의 경우, 석유관리원에서 행하는 ‘품질검사’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LPG미터기 정기검정’ 외에 따로 소비자 입장에서 불시에 실시하는 ‘정량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류의 경우 지난 2009년 5월 1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석유관리원이 개발한 비노출검사차량을 이용하여 ‘암행검사’를 시작,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75건을 적발하는 등 주유소 등 관련 업체에‘정량 속이기’적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그러나 차량용 LPG의 경우, 정량검사를 위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저울 등 계량기와 마찬가지로 기술표준원의 LPG충전미터기 정기검정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디지털화 되어 있는 주유기와 LPG 미터기는 간단하게 내부 메인보드의 칩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쉽게 눈속임을 할 수 있어 지능화된 불법 개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석유류의 경우 간단한 용기만으로도 소비자들이 정량인지 아닌지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주유기 불법 개조 신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LPG의 경우에는 전문장비가 없으면 소비자가 정량여부를 쉽게 알 수 없어, 소비자에 의해 미터기 불법 개조 사실이 적발되기 어려워 오히려 석유류에 비해 비노출검사차량 등을 통한 암행검사의 필요성이 훨씬 높다.

김한표 의원은, “장애인과 택시기사 등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용 LPG에 대한 실질적인 정량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눈속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한 LPG 정량검사제도의 도입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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