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과적차량 단속 및 예방홍보 병행 실시
작성 : 2012년 10월 25일(목) 15:08 가+가-
거제시는 10월부터 매월 2회 이상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과적행위 근절 예방 홍보를 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적은 도로시설물의 내구성을 약화시켜 수명을 단축시키고 각종 위험요인이 상존하여 대형사고 유발은 물론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지는 대형 건설공사현장 각종 산업단지, 석산 등 과적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며, 홍보물을 배포해 화물 적재 시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토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도로법상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충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한 차량 그리고 적재물을 포함해 16.7m, 폭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며,위반 차량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한 화물적재를 관리하는 자는 관리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측정을 방해하거나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제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과적은 도로시설물의 내구성을 약화시켜 수명을 단축시키고 각종 위험요인이 상존하여 대형사고 유발은 물론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지는 대형 건설공사현장 각종 산업단지, 석산 등 과적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며, 홍보물을 배포해 화물 적재 시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토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도로법상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충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한 차량 그리고 적재물을 포함해 16.7m, 폭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며,위반 차량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한 화물적재를 관리하는 자는 관리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측정을 방해하거나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제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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