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작성 : 2012년 10월 30일(화) 15:48 가+가-
거제시는 지난 12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907필지에 대해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결정했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한다.
2012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를 가진 사람은 시청 및 토지소재지 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그 결과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10월 31일부터 시청 또는 면‧동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결정된 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한다.
2012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를 가진 사람은 시청 및 토지소재지 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그 결과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10월 31일부터 시청 또는 면‧동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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