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의,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법’ 책자 발간
작성 : 2012년 11월 01일(목) 14:46 가+가-
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1일 ‘350만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법’ 4백여부를 발간, 회원업체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 ▲개인정보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주민등록번호 처리 원칙 ▲회사의 양도, 양수 시의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준수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 피해구제 절차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책자가 필요한 회원업체는 거제상공회의소 (☎637-3830)로 연락하면 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 책자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 ▲개인정보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주민등록번호 처리 원칙 ▲회사의 양도, 양수 시의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준수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 피해구제 절차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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