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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2월부터 인감대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작성 : 2012년 11월 05일(월) 17:33 가+가-
거제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발급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 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인감증명발급 제도도 종전대로 운영되므로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등은 이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용 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한 가지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914년 이후부터 사용되어 온 인감증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새 제도의 실시를 맞게󰡓됐다며󰡒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로 이 제도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거제시는 2단계로 2013년 8월 2일부터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 를 발급할 계획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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