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거가대교 등 전세‧관광버스 집중단속
작성 : 2012년 11월 06일(화) 12:05 가+가-

거제경찰서(서장 배영철)가 지난 1일부터 거가대교 요금소, 휴게소, 거제지역 관광지 일원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승객 안전띠 미착용 및 관광버스 음주가무, 노래방기계설치 불법개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5일 거가대교 거제요금소에서 승객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이달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24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택시․시외버스 승객 모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사전 홍보를 겸하고 있다.
배영철 서장은 “시외․관광버스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원초과 행위근절과 또 승객 모두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경찰은 지난 5일 거가대교 거제요금소에서 승객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이달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24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택시․시외버스 승객 모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사전 홍보를 겸하고 있다.
배영철 서장은 “시외․관광버스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원초과 행위근절과 또 승객 모두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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