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12월까지 산불조심기간 돌입
작성 : 2012년 11월 08일(목) 17:12 가+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일부터 오는 12월 2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립공원은 연중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불조심기간에는 순찰인력을 집중배치,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개방탐방로 이외의 구간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인화물질 소지 또는 흡연할 경우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산불조심 기간내 국립공원탐방 시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취사 행위 등을 자제해 산불피해 없는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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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은 연중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불조심기간에는 순찰인력을 집중배치,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개방탐방로 이외의 구간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인화물질 소지 또는 흡연할 경우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산불조심 기간내 국립공원탐방 시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취사 행위 등을 자제해 산불피해 없는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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