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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지자체 이행강제금 꾸준히 증가
작성 : 2012년 11월 15일(목) 11:34 가+가-
경남도내 지자체가 위법 건축물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길종 경남도의회의원(건설소방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총 801건 (28억1559만원었던 이행 강제금이 이후 3년 동안 348건이 증가 2011년에는 총1149건에 42억8595만2000원이 부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 을 위반,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주가 법률 위반사항을 자체 시정할 때 까지 계속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위반 규모 등 상황에 따라 부과금액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경남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축법’ 에 의한 상한기준(50%)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위반건축물의 위반 경위를 고려할 때, 단순 행정절차만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영세서민에 대한 편차없는 일률적인 부과는 행정소송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위법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 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얻어지는 이익에 비해 이행강제금이 적을 경우, 이행강제의 효과가 없다” 며 “지역별 위반건출물에 대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부과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조례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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