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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난임 부부 휴직 지원제도’ 법제화 추진
작성 : 2012년 12월 04일(화) 16:00 가+가-
난임 부부들의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휴직’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해 이직이나 퇴직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은 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 부부 7쌍 가운데 1쌍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이다.

난임 치료 전문의들은 신체적‧정서적 안정이 요구되는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휴직은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법률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고 회사별로 사규에 따라 그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난임휴직’제도를 신설, 총 2년에 걸쳐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는 난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난임 치료를 위한 이직 또는 퇴직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한표 의원은 “임신과 출산 및 육아문제와 관련해서는 휴직과 실업급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휴직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다보니 난임부부들이 심각한 법적 소외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1.4명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 조사대상국 189개국 중 175위로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난임부부의 휴직 등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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