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특별단속
작성 : 2012년 12월 06일(목) 12:10 가+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이수형 소장)는 겨울철 철새 도래시기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및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단속기간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동부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처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통영시 산양읍, 한산도, 거제시 가라산, 망산 등)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단속대상 행위로는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동부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생존을 돕는 불법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밀렵행위자에 대한 엄중처벌(형사입건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국립공원 야생동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특별단속기간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동부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처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통영시 산양읍, 한산도, 거제시 가라산, 망산 등)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단속대상 행위로는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동부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생존을 돕는 불법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밀렵행위자에 대한 엄중처벌(형사입건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국립공원 야생동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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