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 진영 향응제공 여부 논란
작성 : 2012년 12월 09일(일) 20:53 가+가-
이병하 통합진보당 경남지사 후보 측은 9일 “홍준표 후보의 지인연락소장이 지인을 모아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목격자의 제보로 선관위에 적발됐다” 며 공세를 취했다.
이 후보 측은 선관위 관계자를 인용, 이미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곳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였고, 식당주인 또한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는 소식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어 “홍준표는 지난 15대 총선에서 송파 갑 선거구에서 당선됐지만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에게 2400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이 무효된 바 있다”고 비난하고 홍준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길 후보 측도 이날 논평을 내고 “홍준표 후보 측이 어제 (8일) 하동군 진교면 소재 ㄷ횟집에서 지인으로 보이는 5~6명의 사람을 모아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는 이 사건을 현재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상태다. 하동선관위 지도계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3명은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진교면 횟집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였고, 횟집 사장 또한 홍 후보 측이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며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 측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권영길 후보 측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맞받았다.
홍 후보 선대위는 “권영길 후보 대변인은 12월 9일 13시 32분,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논평을 통해 홍준표 후보 측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 이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불법” 이라고 대응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도감독과 의법조치를 공식 요청했으며 후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고발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 후보 측은 선관위 관계자를 인용, 이미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곳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였고, 식당주인 또한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는 소식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어 “홍준표는 지난 15대 총선에서 송파 갑 선거구에서 당선됐지만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에게 2400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이 무효된 바 있다”고 비난하고 홍준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길 후보 측도 이날 논평을 내고 “홍준표 후보 측이 어제 (8일) 하동군 진교면 소재 ㄷ횟집에서 지인으로 보이는 5~6명의 사람을 모아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는 이 사건을 현재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상태다. 하동선관위 지도계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3명은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진교면 횟집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였고, 횟집 사장 또한 홍 후보 측이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며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 측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권영길 후보 측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맞받았다.
홍 후보 선대위는 “권영길 후보 대변인은 12월 9일 13시 32분,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논평을 통해 홍준표 후보 측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 이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불법” 이라고 대응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도감독과 의법조치를 공식 요청했으며 후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고발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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