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주택기초소방시설 1400세대 보급
작성 : 2012년 12월 11일(화) 11:04 가+가-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백형환)는 지난 7일부로 진주시 기초생활 수급자 1400세대에 주택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주택기초소방시설 보급은 진주시내 기초생활 수급자 6981세대중 20%에 해당된다.
진주소방서의 주택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사업은 자칫 안전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층 세대에 최소한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추진됐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지난해 8월 4일 소방법령 개정에 따라 신축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백형환 진주소방서장은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습관을 항상 생활화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시민 스스로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설치에 최소한의 예방용품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주택기초소방시설 보급은 진주시내 기초생활 수급자 6981세대중 20%에 해당된다.
진주소방서의 주택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사업은 자칫 안전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층 세대에 최소한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추진됐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지난해 8월 4일 소방법령 개정에 따라 신축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백형환 진주소방서장은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습관을 항상 생활화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시민 스스로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설치에 최소한의 예방용품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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