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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전면 금연 과태료 10만원
작성 : 2012년 12월 14일(금) 16:29 가+가-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8일부터 시행중이다.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은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하던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특히 의료기관,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ㆍ어린이집과 청소년관련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또 150㎡(45평)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숍 등은 실내 전체 금연이며, 연차적으로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실내 금연을 하게 된다.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pc방은 2013년 6월부터 전면 금연을 시행한다.

거제시는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등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해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보건소 홈페이지 참여마당-금연도우미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055-639-6175)로 문의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소유자 : 500 만원이하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과태료 : 10 만원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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