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단체연대 투표권보장 신고센터 개설
작성 : 2012년 12월 17일(월) 15:34 가+가-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투표권보장 신고센터(637-9451 거제경실련, 688-2255 거제YMCA)를 개설하고, 17일 오전 거제시에 ‘18대 대선 선거일 투표권보장을 위한 요청사항’을 전달하며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연대 문철봉 사무총장은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의거 관공서가 선거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직장 노동자들이 선거일에 출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투표권 보장을 위해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거제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일에 시민연대는 거제시에 △관급공사 선거일 공사중지 또는 조기종료 △산하기관 종사자 선거일 투표권 보장 △양대조선소 협력업체, 대형마트, 병원 등 주요 사업장에 투표권 보장 촉구 행정안내 △주민센터,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투표권 관련 근로기준법 법규 게시 및 주민 홍보 △선거관리위원회, 통영노동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투표권 사각지대 파악 등을 요청했다.
거제시에 이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방문한 거제경실련 노재하 사무국장은 “거제지역 양대조선소 협력업체를 비롯하여 유통업, 서비스업 등 선거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들이 소속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영지청에 “거제지역 주요 업종별 사업장에 투표권 관련 법규 안내 게시 및 선거당일 소속직원 투표권 보장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신고센터를 통해 투표권 침해를 제보해 오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통영지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시민연대 문철봉 사무총장은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의거 관공서가 선거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직장 노동자들이 선거일에 출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투표권 보장을 위해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거제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일에 시민연대는 거제시에 △관급공사 선거일 공사중지 또는 조기종료 △산하기관 종사자 선거일 투표권 보장 △양대조선소 협력업체, 대형마트, 병원 등 주요 사업장에 투표권 보장 촉구 행정안내 △주민센터,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투표권 관련 근로기준법 법규 게시 및 주민 홍보 △선거관리위원회, 통영노동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투표권 사각지대 파악 등을 요청했다.
거제시에 이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방문한 거제경실련 노재하 사무국장은 “거제지역 양대조선소 협력업체를 비롯하여 유통업, 서비스업 등 선거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들이 소속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영지청에 “거제지역 주요 업종별 사업장에 투표권 관련 법규 안내 게시 및 선거당일 소속직원 투표권 보장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신고센터를 통해 투표권 침해를 제보해 오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통영지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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