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VS 진성진 이제는 집안싸움(?)
진성진 위원장, 김한표 의원에 대한 고소사건 재정신청 관련
검찰 ‘각하’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 법원도 ‘기각’ 결정
검찰 ‘각하’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 법원도 ‘기각’ 결정
작성 : 2012년 12월 21일(금) 18:27 가+가-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경남 거제지역의 진성진 현 새누리당 거제당협 위원장이 무소속 김한표 국회의원 후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 12월 13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진성진 위원장은 지난 총선과 관련, 김한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통영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통영지검은 지난 7월 16일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 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불복,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을 신청,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가 지난 13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김한표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입당이 공식 승인됐다.
김한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총괄부본부장 활동했다.
김의원 측은 “대선기간동안 김의원과 함께 진성진 위원장은 거제지역 지역본부장으로 함께 새누리당 승리를 위해 활동했으나 끝내 재정신청을 취하하지 않았다” 고 아쉬워했다.
김한표 의원은 “새누리당의 엄격한 당원 자격심사를 통해 한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재정신청을 취하하지 않은 것은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삼는 새누리당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거제시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할 말은 참 많지만 대의(大義)를 위해 참으며,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거제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전념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진 진성진 위원장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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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진 위원장은 지난 총선과 관련, 김한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통영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통영지검은 지난 7월 16일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 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불복,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을 신청,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가 지난 13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김한표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입당이 공식 승인됐다.
김한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총괄부본부장 활동했다.
김의원 측은 “대선기간동안 김의원과 함께 진성진 위원장은 거제지역 지역본부장으로 함께 새누리당 승리를 위해 활동했으나 끝내 재정신청을 취하하지 않았다” 고 아쉬워했다.
김한표 의원은 “새누리당의 엄격한 당원 자격심사를 통해 한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재정신청을 취하하지 않은 것은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삼는 새누리당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거제시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할 말은 참 많지만 대의(大義)를 위해 참으며,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거제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전념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진 진성진 위원장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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