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골재채취 업자들을 위한 허가
작성 : 2012년 12월 24일(월) 10:24 가+가-

김해연 경남도의회 의원(거제)이 “남해안 EEZ 골재채취 연장은 어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일부 업자들을 위한 정책” 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해연 의원 발언 전문>
최근 국토해양부는 통영 욕지도 남방 50Km, 거제서방 65Km, 남해 남방 67Km 해상에 5개 광구 13.7㎢에 ‘08년 8월 1일 지정된 남해안 골재채취 단지를 확대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골재채취는 당초 ‘2008년 8월 고시를 통해 같은해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간 하는 것으로 명시됐으나 2010년 8월 단지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올 12월까지 4년 4개월로 당초보다 2년 4개월을 추가 연장했다.
골재채취 목적도 당초 국책사업용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민수용까지 범위를 확대 지정했다.
그러나 최근 기존 고시된 골재 채취량 3520만㎥보다 1380만㎥가 증가한 4900만㎥로 채취량을 늘리고 올 12월 말까지 되어 있던 채취기간도 2년 8개월(2차) 추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획량의 미채취 토취량 1611만㎥를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추가 채취량은 2991만㎥으로 기존량의 84.9%나 되는 막대한 채취량이다.
김의원은 “이곳은 배타적 경계수역과 접하는 곳이긴 하지만 잘 알다시피 골재채취 신청해역은 수산생물의 주 산란·서식지이자 남해안 어족자원의 생성 근거지다. 바닷모래를 채취할 시 해양 생태계 훼손은 물론 수산자원 고갈 등 수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해상에서의 모래채취는 인천 앞바다에서 2억㎥가 넘는 모래 채취로 인해 어업인들은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꽃게와 새우, 넙치 등 어획량이 85%까지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도 세토내해의 대규모 모래채취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연안자원의 고갈이 심각해져 뒤늦게 모래채취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한 번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수백 년이 걸리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EEZ 골재 채취 단지 지정을 경남도조차도 계속적으로 반대했지만 지난 2008년 8월1일 지정했다.
이후 경남도의 계속적인 재검토 요청과 2008년 8월 경남도의회에서도 반대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되자 공유수면 관리법을 개정, 점사용료의 50%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미봉책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계속된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1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경상대학교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지정. 고시된 골재채취 기간이 종료일이 금년 12월이었고 합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어업피해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분쟁만 계속할 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수자원공사는 경남도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는 지 채취 기간연장과 채취량 증대를 고시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초 골재채취 단지지정 목적이 신항만과 마산항 건설 등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공공용 골재수급을 위한 것이었지만 금번 연장 계획안은 2991만㎥ 중에서 69.3%인 2073㎥이 민수용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골재수급단가는 바닷모래의 경우 ㎥당 1만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육사는 ㎥당 2만4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도해운 등 5개사에 위임, 수수료만 징수하고 있는데 ㎥당 158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미 556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골재채취 사업권만 가지고서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이외에도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채취량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흔히 바다 밑의 세계는 어둡다고들 한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전 도내 낙동강변의 모래 채취현장 곳곳에서 골재채취와 관련한 각종 비리사고가 발생된 바가 있다.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시스템화 되어 있음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데, 해사를 채취하는 현장에서 계획된 양만큼만 채취하였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나 이는 민간업자들 중심으로 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둘째는 수산자원의 고갈이다.
최근 이 지역을 조사한 어민들은 모래 채취를 4m이내 깊이로 하기로 하였지만 20m~30m 이상 바닥이 채취되었다고 한다.
지난 10월 수자원공사가 개최한 공청회 자리에서 군산대 교수는 해저상태가 이러하면 “언젠가는 생태계가 복원이 되겠지만 그 기간은 알 수 없다” 고 밝히기도 했다.
이곳은 특히나 남해안 수산자원의 산란지인 보고로 알려진 곳이다.
셋째는 국토부는 기본적인 약속사항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
어민들과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채취기간이 종료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다.
그런 가운데 골재 채취작업은 강행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신뢰성도 조차 없는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이기도 하다.
넷째는 골재 채취 계획된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당초 어민들의 집단반발이 발생하자 국책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설득했다가 민수용으로 변경하였고 1차 채취기간을 연장 했다가 다시 재연장을 하고 채취량도 축소했다가 다시 증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량계획도 부실하고 시스템화 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민간업자들의 막대한 이익을 채워주기 위해 어자원이 고갈되는 데도 불구하고 끌려다니고 있을 뿐이다.
다섯째 직접대상자인 어민들과 경남도, 의회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바다모래 골재채취에 대한 반대는 경남도를 비롯하여 전남도, 부산시의 어민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펴져 있다.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특히 경남도와 의회를 비롯한 행정기관조차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는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행정절차만 강행하고 있을 뿐이다.
어민들을 보호하고 어자원을 육성하던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그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니 오히려 어민들과 어자원의 보고를 파괴시키는 이런 참혹한 일도 생기는 것 같다.
단지 안정된 골재수급이 목적이라면 낙동강변에 적재된 엄청난 양의 골재들은 과연 어디에 쓸 것인가.
지사께선 남해안 생명의 보고인 EEZ 골재채취단지의 기간이 만료되었기에 확대 지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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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 의원 발언 전문>
최근 국토해양부는 통영 욕지도 남방 50Km, 거제서방 65Km, 남해 남방 67Km 해상에 5개 광구 13.7㎢에 ‘08년 8월 1일 지정된 남해안 골재채취 단지를 확대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골재채취는 당초 ‘2008년 8월 고시를 통해 같은해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간 하는 것으로 명시됐으나 2010년 8월 단지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올 12월까지 4년 4개월로 당초보다 2년 4개월을 추가 연장했다.
골재채취 목적도 당초 국책사업용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민수용까지 범위를 확대 지정했다.
그러나 최근 기존 고시된 골재 채취량 3520만㎥보다 1380만㎥가 증가한 4900만㎥로 채취량을 늘리고 올 12월 말까지 되어 있던 채취기간도 2년 8개월(2차) 추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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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계획량의 미채취 토취량 1611만㎥를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추가 채취량은 2991만㎥으로 기존량의 84.9%나 되는 막대한 채취량이다.
김의원은 “이곳은 배타적 경계수역과 접하는 곳이긴 하지만 잘 알다시피 골재채취 신청해역은 수산생물의 주 산란·서식지이자 남해안 어족자원의 생성 근거지다. 바닷모래를 채취할 시 해양 생태계 훼손은 물론 수산자원 고갈 등 수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해상에서의 모래채취는 인천 앞바다에서 2억㎥가 넘는 모래 채취로 인해 어업인들은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꽃게와 새우, 넙치 등 어획량이 85%까지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도 세토내해의 대규모 모래채취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연안자원의 고갈이 심각해져 뒤늦게 모래채취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한 번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수백 년이 걸리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EEZ 골재 채취 단지 지정을 경남도조차도 계속적으로 반대했지만 지난 2008년 8월1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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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남도의 계속적인 재검토 요청과 2008년 8월 경남도의회에서도 반대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되자 공유수면 관리법을 개정, 점사용료의 50%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미봉책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계속된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1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경상대학교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지정. 고시된 골재채취 기간이 종료일이 금년 12월이었고 합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어업피해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분쟁만 계속할 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수자원공사는 경남도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는 지 채취 기간연장과 채취량 증대를 고시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초 골재채취 단지지정 목적이 신항만과 마산항 건설 등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공공용 골재수급을 위한 것이었지만 금번 연장 계획안은 2991만㎥ 중에서 69.3%인 2073㎥이 민수용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골재수급단가는 바닷모래의 경우 ㎥당 1만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육사는 ㎥당 2만4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도해운 등 5개사에 위임, 수수료만 징수하고 있는데 ㎥당 158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미 556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골재채취 사업권만 가지고서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이외에도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채취량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흔히 바다 밑의 세계는 어둡다고들 한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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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도내 낙동강변의 모래 채취현장 곳곳에서 골재채취와 관련한 각종 비리사고가 발생된 바가 있다.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시스템화 되어 있음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데, 해사를 채취하는 현장에서 계획된 양만큼만 채취하였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나 이는 민간업자들 중심으로 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둘째는 수산자원의 고갈이다.
최근 이 지역을 조사한 어민들은 모래 채취를 4m이내 깊이로 하기로 하였지만 20m~30m 이상 바닥이 채취되었다고 한다.
지난 10월 수자원공사가 개최한 공청회 자리에서 군산대 교수는 해저상태가 이러하면 “언젠가는 생태계가 복원이 되겠지만 그 기간은 알 수 없다” 고 밝히기도 했다.
이곳은 특히나 남해안 수산자원의 산란지인 보고로 알려진 곳이다.
셋째는 국토부는 기본적인 약속사항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
어민들과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채취기간이 종료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다.
그런 가운데 골재 채취작업은 강행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신뢰성도 조차 없는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이기도 하다.
넷째는 골재 채취 계획된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당초 어민들의 집단반발이 발생하자 국책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설득했다가 민수용으로 변경하였고 1차 채취기간을 연장 했다가 다시 재연장을 하고 채취량도 축소했다가 다시 증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량계획도 부실하고 시스템화 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민간업자들의 막대한 이익을 채워주기 위해 어자원이 고갈되는 데도 불구하고 끌려다니고 있을 뿐이다.
다섯째 직접대상자인 어민들과 경남도, 의회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바다모래 골재채취에 대한 반대는 경남도를 비롯하여 전남도, 부산시의 어민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펴져 있다.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특히 경남도와 의회를 비롯한 행정기관조차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는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행정절차만 강행하고 있을 뿐이다.
어민들을 보호하고 어자원을 육성하던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그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니 오히려 어민들과 어자원의 보고를 파괴시키는 이런 참혹한 일도 생기는 것 같다.
단지 안정된 골재수급이 목적이라면 낙동강변에 적재된 엄청난 양의 골재들은 과연 어디에 쓸 것인가.
지사께선 남해안 생명의 보고인 EEZ 골재채취단지의 기간이 만료되었기에 확대 지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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