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작성 : 2012년 12월 31일(월) 15:51 가+가-
거제시는 2013년도에 적용될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31일 결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2012년 ㎡당 61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1.6% 인상되며, 지하층 상가부분 감산율을 상향 조정했으며 생산시설인 창고의 적용요령을 신설했다.
또한 기타물건에 대한 기준가격이 전반적으로 조정됐으며,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80% 미만인 기타물건은 다른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유지를 위해 2016년도까지 연차적·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 건물 신축가격기준액(62만원) 인상은 물가상승율(2~3%)에 못 미치는 것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기타물건 역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킬 전망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주요 내용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2012년 ㎡당 61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1.6% 인상되며, 지하층 상가부분 감산율을 상향 조정했으며 생산시설인 창고의 적용요령을 신설했다.
또한 기타물건에 대한 기준가격이 전반적으로 조정됐으며,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80% 미만인 기타물건은 다른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유지를 위해 2016년도까지 연차적·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 건물 신축가격기준액(62만원) 인상은 물가상승율(2~3%)에 못 미치는 것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기타물건 역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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