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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불법 편법 개인과외 ‘꼼짝마’
불법과외 제보 시 건당 최고 500만원 포상금 지급
작성 : 2012년 12월 31일(월) 16:36 가+가-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불법과외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 출연한 불법․편법 과외근절 홍보 동영상을 배포했다.

이번 동영상은 도민 누구나 알기 쉽게 불법과외 사례를 소개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본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원업무 담당공무원 10여 명이 직접 시나리오, 촬영, 연기에 참여했다.

동영상은 대표적 불법사례 4가지를 옴니버스 형태로 묶어 약 7분 분량으로 제작했으며 유튜브(http://www.youtube.com)와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청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과외를 비롯해 과외교습자의 강사 채용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에서 과외 ▲현직교사 과외 ▲같은 시간대 9명을 초과하는 과외 ▲고액 과외 등은 불법으로 경찰 고발 또는 직권 폐지의 대상이 된다.

또 불법과외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후 1년간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한편 불법과외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남교육청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은 “불법과외 근절은 학부모, 학생 등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개인 과외교습자 선택 시 교육청 신고 여부와 함께 학력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할 것과 불법과외 목격 시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est.go.kr)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ok-e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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