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학동동백림 팔색조 보호구역 확대지정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작성 : 2013년 01월 02일(수) 16:07 가+가-
거제시 동부면 학동동백림 팔색조 도래지에 대한 보호구역이 확대되고 홍도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할 필요성이 있는 야생생물군락지를 지난달 31일부터 변경 및 신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주요 자원의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에 지정된 거제시 학동 동백림 팔색조 특별보호구역을 기존 4만8161㎡에서 4만8288.46㎡로 변경되고(지정기한 2026년까지)하고, 경상남도 통영시 홍도가 특별보호구역(면적 98,380㎡, 지정기한 2013~2031년까지)으로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경상남도 통영시 홍도 특별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 제335호로 우리나라 최대의 괭이갈매기 집단산란지이며 이동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섬이다.
공단은 홍도에 대해 정기적인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하고 훼손 및 생태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낚시꾼 등의 입도행위를 엄격히 통제한다고 밝혔다.
지인주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무단 출입시 자연공원법이 정한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처분을 받게 된다”며 “단속 이전에 국립공원의 자연을 사랑하고, 자발적 절제 및 감시 등의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할 필요성이 있는 야생생물군락지를 지난달 31일부터 변경 및 신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주요 자원의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에 지정된 거제시 학동 동백림 팔색조 특별보호구역을 기존 4만8161㎡에서 4만8288.46㎡로 변경되고(지정기한 2026년까지)하고, 경상남도 통영시 홍도가 특별보호구역(면적 98,380㎡, 지정기한 2013~2031년까지)으로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경상남도 통영시 홍도 특별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 제335호로 우리나라 최대의 괭이갈매기 집단산란지이며 이동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섬이다.
공단은 홍도에 대해 정기적인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하고 훼손 및 생태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낚시꾼 등의 입도행위를 엄격히 통제한다고 밝혔다.
지인주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무단 출입시 자연공원법이 정한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처분을 받게 된다”며 “단속 이전에 국립공원의 자연을 사랑하고, 자발적 절제 및 감시 등의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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