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권원, 곶감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작성 : 2013년 01월 03일(목) 14:22 가+가-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 / 이하 경남농관원)은 3일부터 11일(7일간)까지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곶감의 원산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곶감이 최근 주산지의 잦은 강우로 적기에 건조하지 못해 출하에 차질이 생긴 틈을 타 중국산 곶감을 국내산 곶감으로 둔갑 판매할 가능성이 농후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농관원은 곶감 주산지와 대도시 재래시장, 수입업체, 도매상, 인터넷쇼핑몰, 소매상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76명(38개반)과 소비자 단체 등이 포함된 정예 명예감시원 420명과 함께 강도 높은 단속과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병행실시 한다.
특히 곶감 주산지에 중국산을 역유입시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타 지역에서 구입한 원료 감으로 만든 곶감을 유명산지의 곶감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외에도 실물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 쇼핑몰, 재래시장, 수입업체, 도·소매업체 등 유통단계 모든 업체에 대해 조사·단속한다.
경남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일제 단속은 곶감이 최근 주산지의 잦은 강우로 적기에 건조하지 못해 출하에 차질이 생긴 틈을 타 중국산 곶감을 국내산 곶감으로 둔갑 판매할 가능성이 농후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농관원은 곶감 주산지와 대도시 재래시장, 수입업체, 도매상, 인터넷쇼핑몰, 소매상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76명(38개반)과 소비자 단체 등이 포함된 정예 명예감시원 420명과 함께 강도 높은 단속과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병행실시 한다.
특히 곶감 주산지에 중국산을 역유입시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타 지역에서 구입한 원료 감으로 만든 곶감을 유명산지의 곶감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외에도 실물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 쇼핑몰, 재래시장, 수입업체, 도·소매업체 등 유통단계 모든 업체에 대해 조사·단속한다.
경남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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