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작성 : 2013년 01월 04일(금) 15:57 가+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 주소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
되는 동․층․호의 표시이다.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위치파악, 택배, 우편물 수령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코자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제도가 시행되며, 상세주소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시에 신청하며,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다른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되는 등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룸․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이나 상가․업무용 건물의 위치 찾기가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
되는 동․층․호의 표시이다.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위치파악, 택배, 우편물 수령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코자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제도가 시행되며, 상세주소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시에 신청하며,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다른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되는 등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룸․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이나 상가․업무용 건물의 위치 찾기가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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