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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작성 : 2013년 01월 08일(화) 13:06 가+가-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 / 이하 ‘경남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130명, 명예감시원 500여명을 투입 9일 부터 2월 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양곡표시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 2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9일부터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이어 2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한다.

경남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750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39개소는 형사입건한 바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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