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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어기 대구 유통 차단책 시급
작성 : 2013년 01월 08일(화) 16:34 가+가-
금어기에 대구가 불법유통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제 대구잡이는 79건이 허가돼 있으며 금어기인 1월 한달동안 치어방류사업에 필요한 수정란 확보차원에서 5만5300마리의 대구만 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구회유량이 늘어나면서 호망이나 자망에 하루평균 수천마리의 대구가 잡히고 있지만 당국은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판매도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은 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일부 어민들이 불법포획한 대구를 위핀장에 잡어(일반생선)로 판매하려다 말썽이 됐다.

대구는 허가어업 외 혼획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남해해경청은 불법 어획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유통시키고 인공방류사업을 위한 친어로 사들인 경남 모 수협 담당직원 들을 입건하기도 했다.

대구불법어획을 막기위해 대구가 많이 잡힐때 친어용 대구를 집중 구매해 물량을 확보한 후 철망을 유도하고 금어기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시와 해경의 단속이 시급하다.
<서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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