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카페 현장단속에 현직 도의원 적발
작성 : 2013년 01월 15일(화) 16:57 가+가-
지난해 연말 유사 성매매 업소 ‘립카페’ 단속현장에서 현직 도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일은 최근 경찰이 A도의원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신변종 ‘립카페’ 단속과정에서 업주 B씨(37)와 종업원 C씨(여․19) 현장에 있던 경남도의회 A의원을 입건, 지난 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의원은 “해당 업소가 어떤 곳인지 몰랐다” 고 해명했다.
립카페는 구강성행위를 해주는 유사성매매 업소로 지난달 창원에서 도내에서는 처음 적발돼 경찰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었다. 경찰은 B씨와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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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은 최근 경찰이 A도의원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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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은 “해당 업소가 어떤 곳인지 몰랐다” 고 해명했다.
립카페는 구강성행위를 해주는 유사성매매 업소로 지난달 창원에서 도내에서는 처음 적발돼 경찰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었다. 경찰은 B씨와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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