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 달라지는 다중이용업소 정책 홍보
작성 : 2013년 01월 16일(수) 15:40 가+가-
경남 고성소방서(서장 최기두)는 올해부터 노래방, PC방, 유흥업소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실시된다고 17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 또는 부상 등 재해손상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영세한 영업주의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23일 이후 다중이용업소를 개업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미 영업 중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 150㎡ 이하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3년간 유예돼 2015년 2월23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동림 예방지도담당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홍보 중이며, 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 또는 부상 등 재해손상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영세한 영업주의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23일 이후 다중이용업소를 개업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미 영업 중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 150㎡ 이하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3년간 유예돼 2015년 2월23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동림 예방지도담당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홍보 중이며, 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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