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징계 규정’, 공무원 수준 일원화 추진
작성 : 2013년 01월 16일(수) 21:03 가+가-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288개 공공기관의 징계규정을 공무원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새누리당)은 각 공공기관의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징계 조사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비위사건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비위행위자의 징계사유 적발 이후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임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기관도 다수인 상황이다.
전체 공공기관 중 46.5%에 해당하는 134개 기관이 공무원과는 달리 금품·향응수수,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각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 및 연구비 횡령 등 중대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 공공기관 별로 상이하게 규정하던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에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일원화하고, 각 기관의 징계 의결 요구를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비위와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을 감안 할 때 현재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징계기준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으며, 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담당자 조차도 혼선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에 기준을 명확히 하게 되면, 수시로 변화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징계수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새누리당)은 각 공공기관의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징계 조사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비위사건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비위행위자의 징계사유 적발 이후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임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기관도 다수인 상황이다.
전체 공공기관 중 46.5%에 해당하는 134개 기관이 공무원과는 달리 금품·향응수수,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각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 및 연구비 횡령 등 중대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 공공기관 별로 상이하게 규정하던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에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일원화하고, 각 기관의 징계 의결 요구를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비위와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을 감안 할 때 현재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징계기준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으며, 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담당자 조차도 혼선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에 기준을 명확히 하게 되면, 수시로 변화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징계수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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