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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신청
작성 : 2013년 01월 18일(금) 10:19 가+가-
거제시가 국토부에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해 연말 신청한 기본계획변경은 고현항 재개발 사업 제안사인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내용이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끝나면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실시계획 승인, 착공의 순으로 진행된다.

거제시는 “오는 5월과 6월에 중앙연안심의회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계획돼 있어 4월경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업 계획 승인 절차와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11월 경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중순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에 고현항 재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사실을 통보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고현항 재개발 계획은 지난해 4월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근거로 새로 작성됐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7137억3900만원을 투입해 고현동과 장평동 앞바다 61만8436㎡를 매립, 항만시설, 공공시설, 주거·상업시설 등 유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71개월로 계획됐다.

1단계는 내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8개월, 2단계는 오는 2015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9개월이다. 1단계 사업기간 동안에는 주거, 상업, 업무지구 매립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완공하고, 2단계 사업기간에는 항만시설과 기반시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새로운 매립계획과 관련, 기존 매립지 침수대책 등 논란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서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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