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서 음주운항 어선 검거
작성 : 2013년 01월 21일(월) 11:13 가+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지난 20일(일) 오후 8시40분께 경남 고성군 하이면 안도 북서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운항중인 어선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통영시 사량도 내지마을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군 하이면 제천마을로 항해중이던 고성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2.57톤) 를 불심검문을 통해 적발했다.
선장 B씨는 불심검문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6%로 술에 취해 선박을 제대로 운항하지 못할 정도였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의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통영해경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육지 보다 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며 음주상태에서 선박 운항은 절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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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이날 통영시 사량도 내지마을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군 하이면 제천마을로 항해중이던 고성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2.57톤) 를 불심검문을 통해 적발했다.
선장 B씨는 불심검문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6%로 술에 취해 선박을 제대로 운항하지 못할 정도였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의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통영해경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육지 보다 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며 음주상태에서 선박 운항은 절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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