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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잔소리에 화풀이 주차장에 불
작성 : 2013년 01월 22일(화) 10:13 가+가-
경남 진해경찰서는 술김에 아파트 주차장에 불을 지른 A씨(49)를 방화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밤 11시20분께 아내가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격분,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화풀이를 위해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쌓아둔 스티로품에 불을 붙힌 혐의다.

이 불로 아파트 설비시설 등 9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의 범행은 아파트 경비실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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